서울·경기·인천 건강보험설명회개최

기사입력 2010.01.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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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기 인천지역 한방건강보험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한방물리치료,환자수 이용행태 등 적용결과 모니터링필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은 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증가시켜 결국 한방의료의 영역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목) 협회 5층강당에서 열린 서울 경기 인천지역 한의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방건강보험 설명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은 “이번 KCD-OM 개정이 한양방 동일하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여 질병진단을 하게됨에 따라 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등 한방의료의 영역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에서는 KCD를 근간으로 하고 한국 한의학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한 한의병명과 한의병증 및 사상체질병증을 추가해 구성했다.

    또한 2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에서 KCD와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적었고 KCD와의 내용상 중복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3차 개정에서는 KCD와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KCD와의 충분한 연계를 고려했다. 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질병제표용분류표와 마찬가지로 U코드의 한의분류에 대한 통계제표용 분류표를 작성했다.

    U코드 사용과 관련 KCD의 코드 U00-U49는 불확실한 병인의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 놓은 것이며, U50-U99는 연구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코드이고, KCD-5차 개정판에는 중증급성 호흡증후군(SARS(U04),상세불명의 증증 급성 호흡중후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항생물질에 내성이 있는 세균성 감염원은 U80-U89으로 분류해 사용되고 있다.

    한방의료환경의 변화와 전망 발표를 통해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수석연구위원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계기로 환자수, 진료수입, 이용행태 등에 대한 적용결과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 모니터링결과에 따른 대안을 모색함은 물론 보조인력(물리치료상 등)에 대한 활용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여기준 세부사항 개정에 관한 설명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우 항 상근심사위원 “이번 KCD개정은 그동안 옥죄었던 것이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언급하고 “한방물리요법시 입원환자의 경우 1일 2회를 실시하고 청구한 경우는 1일 청구건수 1명으로 계산하여 합산, 즉 입원환자에게 1일 2회 물리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는 한의사 1인당 1일평균 40회까지 물리요법이 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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