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만족도는 69%

기사입력 2010.01.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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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일처리, 부담금 축소 등 주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양경선)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달 동안 2008·2009년도 한의사 배상책임보험가입자 중 사고접수자 357명을 대상으로 보험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의료사고 접수 후 사고처리 등 전체과정에 대한 가입자들의 만족도는 △5점 매우만족 28%(100명) △4점 만족 41%(143명) △3점 보통 22%(80명) △2점 불만 6%(23명) △1점 매우 불만 3%(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4점) 이상의 점수를 준 사유로는 깔끔한 일처리, 신속하고 대변을 잘해줌, 성실함, 능숙한 일처리, 친절함, 무난하고 편안한 해결 등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보통(3점) 이하의 점수를 준 사유로는 적극성 결여, 신속함 부족, 한의사에 책임 전가(개인 부담금 발생 등), 흐지부지한 일처리, 보험사 위주의 일처리, 배상금액 제한, 진행상황 보고 및 피드백 부족, 협상력 부족,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및 잦은 교체,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 등을 꼽았다.

    사고접수 후 손해사정사 파견까지의 소요 시간에 대해 가입자들은 △24시간 이상 156명 △12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135명 △4시간 이내 19명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 17명 △기억안남 8명으로 집계돼 보험사의 사고접수 처리 관련 시간 단축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의 업무처리 만족도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응은 △보통 162명 △매우 만족 138명 △미흡 24명 △매우 불만 1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가입시 안내문 또는 가입갱신에 대해 적절한 통보(문자메시지·우편 등) 여부에 대해 가입자들은 △하나만 통보 180명 △모두 통보 112명 △기타 27명 △전혀 통보받지 못함 24명 △주변사람 통해 인지 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한의협이 매년 공개입찰 방식을 통한 배상책임보험사 선정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가입자들 중 226명이 숙련된 손해사정사 선정을 꼽았다. 이외에 △높은 손해배상금액 책정 35명 △저렴한 보험료 30명 △기타 27명 △중복답변 18명이었다.

    한편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가입자들은 한의사 입장에서 적극적인 일처리(한의사 부담으로 무조건 타협처리 하려는 경향), 한의사 개인부담금 축소, 숙련된 손해사정사 선정 및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금액 증가, 서비스 강화(신속함 등), 상세한 처리경과 상황 보고 및 사후 피드백 필요, 사고접수 이전 배상책임보험 관련 사항 사전교육 및 홍보 필요, 한방의료사고에 대해 양방쪽에서 판단하는 것에 이의, 보상범위와 규모 확대, 보험료 책정에 투명성 확보, 협회 차원에서 주기적인 의료사고 관련 교육 및 사례집 배포 등 정보 제공 필요, 다양한 옵션(변호사 선임비용, 화재 등 기타 의료사고 포함) 도입, 협회가 직접 보험 담당자를 두고 보험 관련 사항 관리 필요, 고의적인 보험금·명예훼손을 노린 경우 대비해 단호한 조치 필요 등의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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