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방 협진 보험수가 높은 관심

기사입력 2010.01.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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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진료 보험급여 後진료 전액본인부담 방향
    의료인 2개 이상 병원에서 겸직근무도 가능

    오는 3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협진이 가능해져 환자별 특성에 따른 의료서비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협진에 따른 보험수가 결정체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협진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T/F를 구성, 협진에 따른 보험수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진에 따른 보험수가는 종합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할 경우 수가적용에 대해서는 진찰료 상대가치는 개설기관 중심으로 적용키로 하고, 환산지수는 해당 의료인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동일상병에 대해 한·양방 동시진료시에는 先진료한 것에 대해 보험급여하고 나중에 진료한 것은 전액본인부담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의료인이 2개 이상의 병원에서 겸직근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와 관련한 제한 방침을 없애고 해당 의료인이 복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는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규정에 맞춰 자신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허용되는 한방병원급(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의 협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종합병원에서 한의과를 설치할 때 설치기준 정비를 비롯 한·양방 협진시 보험수가 기준 등이 상호 협진제도 성공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양방 등 협진제도가 정착되면 국민 생활수준 향상,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노령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품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한·의·치의의 상호 협력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의료 영역의 개척은 물론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의료기술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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