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위별 돌봄 공동체 구성하자”

기사입력 2009.12.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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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으로 ‘돌봄 공동체’구축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우리사회 어떻게 달라졌나?’를 주제로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림대 석재은 교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전국단위와 지역단위 역할을 분담, 장기요양보험과 지역단위 보건복지 돌봄서비스간 역할을 분담시키고 공식자원과 비공식자원간 역할 분담을 통한 돌봄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석 교수는 “제도적·재정적 관리운영의 분리와 관계없이 수급자의 통합적 욕구대응이 가능한 장기요양-요양병원-급성기병원-사회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의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연계 및 조정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장기요양 대상자 선정방식을 객관적인 기능상태 중심의 욕구사정에서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욕구평가방식의 장기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김정석 국장(노인정책관)은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및 자격관리 강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추진 △허위부당청구 대책 마련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등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요양보호사 자격 관리 강화와 관련 “현재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해당지역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분포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토록 전환하고, 교육기관 운영기준 법제화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기준의 법제화로 관련 규정 위반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김철중 회장은 “현재의 평가지표 구성이 의료적 관점이 중심이 되어 있으므로 생활시설에서의 특성을 평가하기 어렵고 양적 평가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기관의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1년간 영향 평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러나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외에 질적인 측면에서 수급자의 심리적 변화나 가족관계 등 사회적 변화 등을 평가하여 부정적인 측면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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