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실시 안내

기사입력 2009.12.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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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9-216호(2009.11.30)에 의거 2009.12.1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 한방물리요법 보헙급여가 실시됨으로써 동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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