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기사입력 2009.11.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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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현실 반영한 합리적 환산지수 도출 연구

    2010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지난 10일 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김현수 한의협회장과 정형근 이사장간에 체결됐다.

    한의협은 그동안 총 7차례에 걸친 협상 결과, 2010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는 전년대비 1.9%가 인상된 66.8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 발전에 기여해 주신 공급자 단체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밝히고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기둥인 공급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를 대표해 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은 “효율적인 수가계약을 위해서는 공단 재정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도 가입되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타 의약단체별 수가협상 결과에 따르면 치과 2.9%, 약국 1.9%, 조산원 6.0%, 보건기관 1.8% 등으로 계약했으며, 올해 수가협상에서 한의협은 2009년 상반기 한방진료비 증가는 실이용자 수에 대한 증가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주장했다.

    한의협은 2008년 상반기 대비 2009년도 상반기 한방진료비의 17.76%의 증가는 내원일수(13.75%) 증가 중 실환자수 증가요인임을 주장했으며, 공단은 2009년도 한방진료비 증가율 및 12월부터 시행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 자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감안해 1.6%의 인상율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한방진료비 증가는 실제 새로운 환자의 유입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로 전체 진료비 상승과는 무관하며, 타 의료기관 진료에 대한 대체효과가 기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과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에서 0.3% 인상된 1.9% 인상안을 수용하게 됐다.

    향후 한의협은 차기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비해 한방의료기관의 경영현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환산지수 도출을 위해 한방의료기관 현실이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거시지표의 활용 등 유형별 수가협상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한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대비 총액계약제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이날 계약식에서는 오는 2010년 1월 의료단체, 시민단체, 공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럽 등 선진국가들의 건강보험제도를 알아 보기 위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는 내용이 공개되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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