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인분류(한의) 중점 교육

기사입력 2009.09.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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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위원장 최방섭)가 지난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 한방물리요법 급여 등 한방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른 한방명세서 서식을 개정 고시, 한방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안내함에 따라 이 내용을 포함해서 회원들에게 교육 및 홍보를 추진키로 했다.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른 교육은 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른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방물리요법은 올해 12월 급여화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급여안 마련을 위한 TF를 운영 중에 있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위한 앞으로의 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안을 검토한 후,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고시될 예정이다.

    한의원 노인부담기준 개선에 대한 경과보고에서는 2001년 매해 수가 인상, 2007년 8월부터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65세 미만)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한·양방 동일 기준금액 적용 등에 의해 한의원의 환자 접근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부담기준 개선 연구 추진에 따른 업무가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제4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 앞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 관련 2차 강사진 전문(집중)교육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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