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격과 질 관리 ‘필요’

기사입력 2009.07.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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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제도 시행 당시 서비스 대상이 전체 노인의 3.2%에 한정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5%까지 확대됐고, 등급 탈락자의 불만도 지역사회 기존 서비스의 연계로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장 큰 서비스의 핵심은 뭐니해도 상주 요양보호사의 격과 질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신고제로 설립해 교육기관 난립을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예 교육미이수자들에게까지 시험 없이 자격증을 남발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격과 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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