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요양 건강보험 급여 필요

기사입력 2009.07.03 09:5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42009070335810-1.jpg

    의료기관에서의 간병요양을 건강보험 급여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공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 인프라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의 연계성을 볼때 의료기관에서 간병요양을 건강보험급여화하여 제도화 하는 것이 시급하며,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상호연계적인 이용실태를 볼때 요양병원부터 요양업무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이사는 요양보호사 양성과 관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지정제로 변경하는 것과 아울러 비영리기관으로 국한하고 요양보호사의 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2년에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교육실태를 감안하면 법정 보수교육 이외도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일상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 배성권 교수(고신대 의료경영학과)는 ‘노인장기요양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요양시설의 문제점과 대안)’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 중심’을 강조하고, “인지증(치매) 문제시설과 일반시설을 구분하여 각 시설에 맞는 시설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가능한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 차원에서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 인프라 확충과 관련 김정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자격제고 개선방안과 관련 “요양보호사의 과대배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교육기관 설립의 시·도지부 신고제를 시도지사 지정제로의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