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기사입력 2009.07.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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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7월부터 전면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2008년도 상반기 본회를 비롯한 지부 단위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회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중 가장 문의 빈도가 높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한 경우에만 공단부담금을 청구
    (발급의뢰서 없이 내원한 경우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한 후 공단에 직접 청구)
    ※ 청구시기 : 월단위로 청구하되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청구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자료 다운로드
    * 인터넷 청구, 서면청구 가능
    *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 => 자료마당 => 전문자료실 39번 (상세 청구절차 참조 요망)

    [인터넷 청구 방법]
    ○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 요양기관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필수사항 입력) → 청구내역 직접 입력(발급대상자 확인사항 입력) → 확인·저장 후 전송
    * 추후, 발급비용 지급내역 조회시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내역’에서 청구일자 또는 접수번호로 확인

    [서면 청구 방법]
    ○ 우편접수 : 우) 121-749, 서울 마포구 염리동 독막길 24(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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