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료보험 보장한도 100%→90% 축소

기사입력 2009.06.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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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금년 7월 중순까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 뒤 10월1일부터 새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을 전액 보장하는 개인의료보험이 과연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병원의 영리법인화 등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앞서 정책효과, 재정 운용능력 개선을 통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에 대한 해법을 사전적으로 마련,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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