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노인주치의제에서 주목할 점

기사입력 2009.04.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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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는 최근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인주치의제 도입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앞으로 재가 노인 중 희망자에 한해 한의사를 주치의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보험위가 논의한 진료내용과 방법을 보면 시설이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단과 뜸·침 시술 등을 실시하고, 진료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등록관리비와 진료비로 분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인주치의제도란 상대직능과의 관계, 건보 적용문제, 요양체계 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설혹 가능하다 해도 제도 및 의료계 주변의 상황 및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또한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요양시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의료인간 공조전략은 강화하되 한의학의 요양치료 영역 확대를 위한 치료기술에 대한 우월성을 선점해 나가야 한다.
    한방주치의제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한의학이 바로 이같은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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