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중복 가입 피해 막는다”

기사입력 2009.04.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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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금감원은 실손보상형 민영의보 약관을 고쳐 9월부터 보험사가 상품을 팔 때 고객의 동의를 얻어 다른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했는지 조회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복 가입 확인 의무가 보험사가 아닌 고객에게 있었지만 앞으로 보험사는 고객에게 실손보상형 민영의보는 여러 개 가입해도 치료비는 보험사들이 나눠서 실제 쓴 만큼만 지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반드시 알리도록 함으로서 건강보험에 들어갈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간다는 복안이다.

    국가재정을 다루는 금감원으로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건보재정 부담을 대신 지도록 해 민영의보를 활성화하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 민영의보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당성도 적은데다 굳이 국민의료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더 높이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국민건강권과 경제에 이롭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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