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소득재분배 효과 시대 패러다임 수용해야

기사입력 2009.04.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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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최고 10배나 적은 보험료를 내고서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고소득층이 낸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저소득층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부담됐다는 뜻으로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 주장에 건강보험 존립근거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책과제다.

    특히 건강보험은 조금만 설계를 잘못해도 재정이 악화될 수 있어 사회보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소득재분배 효과로서 건강보험 기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재정자본이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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