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민간 의료보험료 6~10% 인상

기사입력 2009.03.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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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반증하듯 다음 달부터 손해보험사의 실손(실제비용) 의료보험료가 오르고, 자동차 보험료도 차량 모델에 따라 조정된다. 지난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등 주요 손보사들은 예정이율을 0.25% 포인트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손 의료보험은 손해율 상승을 반영해 보험료를 6~10%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보험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예정이율을 무작정 낮출 수 없어 만부득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생보사가 ‘만부득이(萬不得已)’라는 것은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는 것이지만 개인 질병정보를 요청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목적범위에서 헌법 제17조가 명문으로 보호하고 있는 개인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사생활 권리가 단지 민간 보험에 의해 활용하자는 것은 현행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보험업계를 배불리기 위한 꼼수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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