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개인건강정보 공유 안된다

기사입력 2009.03.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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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보험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보험입법)’과 관련 이 법안은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7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험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 법안에서는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국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인질병정보는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을 정도로 민감한 정보이며, 재벌민간보험사에 들어간 국민들의 개인질병정보는 영화 ‘식코’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거절에 이용될 것이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은 피해를 당하고 민간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국민 인권’을 민간보험사들의 사적(私的) 이익을 위해 팔아넘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현재도 보험사기 등 보험관련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검찰 등 수사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정부 여당은 재벌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인권’을 팔아넘기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온갖 감언이설로 가입만 시켜놓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툭하면 법적 소송으로 협박하던 민간보험사의 횡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성진 의원 등 법안 발의에 함께한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보험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대로 ‘보험업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보험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 인권’을 팔아먹은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업법’ 폐기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노조 4만 조합원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보험업법’ ‘영리병원 도입’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에 앞장서서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에도 금융위원회는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개인질병정보 공유 조항이 삭제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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