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영리의료법인 허용해도 유지할 듯

기사입력 2009.03.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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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만약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또는 후퇴를 요구한다면 영리의료법인 논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국내의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공단과 자동 계약을 맺도록 해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영리법인의 허용에 따라 건보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것이란 주장을 해 온 바 있다.

    김 국장은 “이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영리 의료법인이 허용된다 해도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법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비영리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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