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 만족도 ‘86.6~94.3%’

기사입력 2009.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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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의사소견서 발급, 방문조사, 결과통보 등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88.7%이었고, 보호자 89.1%, 이용자 86.4%였다.

    시설서비스 만족도는 시설서비스 만족도는 전체 86.6%이었고, 보호자 88.4%, 이용자 68.9%로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 본인보다는 보호자의 만족도가 크게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는 노령화 등의 큰 변화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필요에 비해 기존의 제도에서 충족되지 못하던 서비스 영역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표출된 것이고, 장기요양이 향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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