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치료 보험급여 ‘확정’

기사입력 2008.12.0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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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서 확정, 2009년 12월부터 시행키로



    마침내 한방물리치료가 신규 보험 급여화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한방물리치료를 2009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보험급여 확대 항목 우선순위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자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방물리요법이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고, 건정심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가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차원에서 한방물리치료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과 관련 현재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보험 적용이 되지만 노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를 추진해 온 바 있다.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와 관련 양방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대해 왔으나 국민들의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소요재정은 300억원이며, 이에 따른 보험요율 인상율은 0.13%이다.

    한방물리치료는 한·양방 유사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환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지금까지 양방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방물리요법은 그렇지 못해 형평성의 문제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쳐왔다”며 “한방물리치료 보험 급여화로 국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한방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에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5개 항목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하여 처음으로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한방물리치료 이외에 아동의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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