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연구

기사입력 2008.11.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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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저부담-저급여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전환해야 하고,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한가?’주제의 한국보건재정 국제심포지엄에서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서구 국가와 같이 고부담-고급여의 제도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현행 5%의 건강보험료를 7% 수준까지 인상하여 현행 56~57%의 건보 급여율을 7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향후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5%의 건강보험료와 56~57%의 건강보험급여율은 서구 국가의 의료보장제도(15%에 가까운 보험료와 70~80% 수준의 급여율)에 비해 뚜렷한 저부담-저급여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국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WHO의 제언 발표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인케 마타워 박사는 1차의료 권장을 위한 인센티브를 수가에 반영하고, 고가의료장비 수를 규제를 통한 지역별 배분을 고려해야 하는 등 의료공급자 분포를 최적화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측면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케 박사는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율을 차등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경증치료를 위해 의권급 이용시 본인부담율을 낮추어 환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에게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케 박사는 적정 급여범위 재구성을 위해 입원환자 급여범위의 확대, 급여의약품수의 감소, 의약품 종류·의료서비스·의료기관 종별·가입자 계층별 등으로 본인부담을 차등화할 것을 주장했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재정을 확충하고, 적정부담과 보장성 강화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소득 등 소득에 부가세 형태의 건강부당금 부과, 건강유지에 대한 본인부담금 강화 등 재원조달 방식을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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