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보에 진료기록 요청 가능

기사입력 2008.11.07 10:3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고, 보험판매 전문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의 진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일정 범위에서 보험료를 협상할 수 있는 보험판매 전문회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복지부, 건보공단,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 소위원회에서 정하고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기로 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