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과 공보험 역할 설정

기사입력 2008.11.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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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화 서비스 측면의 한방보험상품 개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제한과 관련 정부는 도덕적 해이와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일으키는 100% 보장형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명백하며,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상품 판매가 올해부터 시작돼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열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정액형의 보험상품은 자유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되, 실손형을 중심으로 한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건전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는 민영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현물 급여형 내지 실손형 건강보험 상품은 국민의료의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의 보험에서의 민간보험 필요성은 당연하지만 이로 인해 의료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기택 경희대 교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정액형·실손형 의료보험료를 어떤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게 할 것인가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즉 정액형 보험 가입자를 실손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공보험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상품 모형을 개발하여 세계적격 상품으로 규정하고 신규가입 또는 가입자가 표준상품으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시민단체들은 사회안전망을 위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가계의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즉 비급여를 포함한 상한을 보장하는 보장성 강화안이 마련되어야 비로써 가계부담이 피부로 와닿는 보장성 강화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현재 민영의료보험이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있지만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개인의료정보는 민영의료보험을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외부에 제공할 수 없으며, 다만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나 가공된 집합적 정보는 제공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민간보험상품 개발에 있어 이미 대중화된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도 한방보험상품의 개발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최근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열람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들은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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