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신신고제도 시행

기사입력 2008.11.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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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청구기관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자신신고제도’가 도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료기관의 건전한 청구 유도와 불법청구 요양기관의 실효적 관리기전을 마련키 위해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자신신고 자격은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위법사실 인지 이전 혹은 자신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만 신고자의 자격이 부여되지만 타 행정기관의 수사·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혹은 위법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활동을 방해·기피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등이 발견되면 신고자의 자격이 철회되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12월 2개월 동안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해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시적인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본격적인 시행은 오는 2009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고기간 내에 부당이익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이번에 자신신고제도가 시행된 것은 매년 건강보험의 부당청구가 증가하고, 요양기관의 경쟁 등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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