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필요하나 적절 규제 필요

기사입력 2008.11.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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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험과 민영의료보험간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4일 심재철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학계, 관계, 언론계,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각계 각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민영보험과 건강보험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서울대 문옥륜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주제발표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교수가 민영의료보험과 공보험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토론자로 정부측에서 금융위원회 김태현 과장,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 언론계 대표로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소비자단체 대표로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 학계대표로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 정기택 원장, 인제대학교 이기효 원장 등이 참석해 활발한 토의를 벌였다.

    주제발표에서 정형선 교수는 민영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정액형의 보험상품은 자유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되, 실손형을 중심으로 한 협의의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며, 대체형 민영의료보험은(국민의 일부가 공보험에서 벗어나 민영의료보험만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공보험의 보장성이 미약한 현 시점에서는 공보험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교수는 보충형 민영의료보험(공보험이 제공한 나머지 즉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급여대상으로 하는 민영의료보험)은 현재도 불완전한 형태로 일부 도입이 되어 있으나 본격적 확대 이전에 공보험의 보충적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공보험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상품의 건전성 확보 규정 삽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정기택 원장은 국가 또는 정부 중심에서 개인 또는 가계 중심의 의료보장 강화로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민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민영보험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보장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는 우리나라의 보험에서의 민간보험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지만 이로 인해 의료과소비를 부추키는 것에 대한 규제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맹 조윤미 본부장은 민영의보와 관련 업계 스스로가 소비자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보장성 강화의 목표가 국민들의 가계(家計)를 실질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임종규 과장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의 합리적 관계에 대해 복지부도 찬성하지만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일 경우 찬성할 수 없으며,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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