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시정통보제,'협회권한 부여' 제기

기사입력 2008.10.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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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서서 양승조 의원 지적

    지난 24일 보건복지가족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실효성 있는 자율시정통보제를 위해 협회에 징계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양 의원은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자율통보기관 및 실시대상 기관의 급증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자율시정을 의료기관 협회를 통해 하고 있지만,자율시정에 대해 협회가 징벌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의료기관들은 이를 따르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지조사후 과징금 부과 등 여러 가지 징계를 하고는 있지만 징계받은 기관이 다시 현지조사 기관으로 재선정되고 있는 것은 처벌이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자율시정통보제가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데, 최근 5년동안의 효과를 보면 자율통보기관이 2005년 1,991개 기관에서 2008년 9월말 현재 3,091개로 1,100개 기관이 급증했고, 자율시정통보현황을 지키지 않아 현지조사가 필요한 실사대상기관도 2005년 800개 기관에서 2007년에는 1,005개로, 2008년 9월말 기준으로도 971개 기관이 선정되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회이상 자율시정을 하지 않아 현지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최근 5년간 409개 기관이며, 최근 5년동안 최대 9회까지 현지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도 24개나 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시정통보제도를 의료기관 협회를 통해 하고 있지만. 자율시정에 대해 협회가 징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의료기관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율시정제도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정노력에 의해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의 의료기관이 있는데 이를 국가나 정부가 일일이 감독할 수 없으며, 스스로 자정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협회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통보기관은 2005년 1,991개 기관에서 2008년 9월말 현재 3,091개로 급증하고,자율시정통보사항을 지키지 않아 현지조가가 필요한 실사대상기관도 2005년 800개 기관에서 2007년 1,005개로, 2008년 9월말 기준으로 971개 기관이 선정되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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