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월 이상 거주 재외동포 건보자격 부여

기사입력 2008.10.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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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3월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에 대해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009년 1월부터 국내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에 한해 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가입기준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재외동포의 건강보험 자격취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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