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건보료 안내고 혜택만 챙겨

기사입력 2008.09.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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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지난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216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모두 3조767억원의 탈루소득액을 적발, 1조2000억원의 세액을 추가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 특별관리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 상위 50명의 건보료 체납액은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여유가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하는 고소득 고액체납자들이 수년간 버젓이 병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 발생한 것은 건보료를 낼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배려 정책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환자도 일단 건강보험진료를 받게하고 차후에 징수한다는 것이 건강보험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고소득 고액체납자들이 이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시민단체와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공단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고소득 고액 체납자의 재산 압류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소득 전문직이 자신의 소득을 50%이상 탈세하는 비양심을 볼 때 과연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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