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8.09.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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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16일 앞으로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병·의원들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시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허위보고로 보고 행정처분을 해왔으나 허위보고를 엄격히 해석하는 판례에 따라 거짓자료 제출을 행정처분 대상에 명확히 포함했고, 특히 과징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는 병·의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 위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폐업하고 명의를 변경하여 같은 장소에 새로 개설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거나 처분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 근거규정 신설 △중앙,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폐지 △의료급여증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 확대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근거 마련 △장애인보장구 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제작·판매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 마련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 대한 금지규정 및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이의신청 제기기간 기산점 변경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 △의료급여비용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 및 장려비 지급 근거 신설 △양벌규정 개정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규정 개정 등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7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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