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6회 체납 땐 보험 진료 못받아

기사입력 2008.08.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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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기 혐의자의 진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업계, 시민단체 등은 개인질병 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여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보험업계는 질병 정보의 남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예정대로 보험업법 개정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금융을 다루는 금융위원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절감된 보험금 누수액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할인이라는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그 부담을 지는 것이라면 누구를 위한 재정 건실화란 말인가.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정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산이 있거나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미성년자는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대신 납부토록 하고, 또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하는 병원은 정부 부처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에게 진료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재 3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6회 이상으로 완화했다지만 이 역시 건보제도 도입 초기에 급여구조를 잘못 짰기 때문이다. 즉 경증질환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대신 중증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 입원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제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재정 부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민영보험 같은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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