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의 세무 실무 가이드 4

기사입력 2008.08.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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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호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세무조사는 세무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을 조사하는 작업이다. 이상이 있는 것은 TIS 시스템과 매년 신고하는 신고서(종합소득세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 등)를 기초자료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에 맞게 조사도 진행되었지만(정기조사) 지금은 납세자 의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객관적이면서 수치적인 자료들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매년 신고하는 부분들을 통하여 표준모델을 상정하고 그 모델과 상이한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그림1을 표준모델이라고 본다면 그림 2는 상당히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각 업종별·매출액별 표준모델을 상정한 뒤 이것과 상이한 사업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그럼 머리, 팔 다리에 해당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지난호(2008.8.18일자 참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는 TIS 상 신고소득금액 대비 자산증가의 불일치가 심각한 경우이다.

    T.I.S (Tax Intergrated System)는 국세통합시스템의 약어로 2001년 5월 입법예고되었고 2001년 7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주요 감시내용은 개인별 파일을 생성하여, 최초 경제활동 시작부터 현재까지 소득합산 총액, 현재 본인과 가족의 총자산의 규모, 보유계좌의 수표거래내역 및 자금화 내역, 신용카드 사용규모 등이 개인별로 통합관리된다. TIS에 축적된 자료가 이미 7년치를 넘다 보니 자료의 신빙성이 생겼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앞으로는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경제 활동들이 이 시스템에 의해 모니터링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3억5000정도의 매출액을 신고하는 한의원의 경우, 소득율을 40%로 신고하였다면 소득세 납부 전 소득(NET)은 1억4000정도 될 것이다. 소득세는 대략 3700만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1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은 약 1억1000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이해에 3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고, 대출이 1억 감소한 경우라면 세무조사 0순위로 볼 수 있다. 아래의 도표를 참조한다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렇듯 요즘의 세무조사는 예전과 같이 일정기간 지나면 받는 정기조사의 형식보다는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고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자산을 변동하여야 하며, 각각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자금 출처뿐 아니라 총자산의 자금출처가 통합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은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시대는 끝나고, 본인의 세무관리와 자산관리 문제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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