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내 처방전 발행 허용

기사입력 2008.08.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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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내 처방전 발행을 허용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개정안이 고시됨에 따라 7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제14조의2(시설내 처방료)를 『①시설내 처방료는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수급주권자(등급외자 포함)에게 시설 내에서 진료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산정하되,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의과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한다.

    ②장기요양기관과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급여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에 대하여 원내 직접·조제 투약할 수 있으며, 처방에 소요된 비용은 제1항과 같고 직접조제 투약한 비용은 별도 산정한다.』고 신설했다.

    한편 이에앞서 복지부는 ‘처방전 교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민원질의에 대해 일반 촉탁의의 경우 원외처방전을 교부해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으나 촉탁한의사의 원외처방전을 가지고 가도 일반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촉탁한의사 및 협약 한방의료기관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 투약비용과 조제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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