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행정처분 대상 명확히 구분

기사입력 2008.08.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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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요양기관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기존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허위보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사유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체납시 강제징수만으로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이에 입법예고 안에서는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거짓 보고와 거짓 서류 제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징금 징수(압류)를 위한 과세정보의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부당 청구행위의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입법예고 안에서는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하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 등재신청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들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 누수에 관여하더라도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 범위 또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해 속임수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하거나 제8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위반행위에 가담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조사 및 명령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 현황신고의무 및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근거를 법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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