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수급범위 7~10% 확대

기사입력 2008.07.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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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3% 수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대상자 범위를 7~10%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흥봉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한림대 사회복지학무 명예교수)은 지난 21일 전혜숙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토론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전 장관은 “지난 9년간 정부에서 운영한 세 차례의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정부와 함께 연구하고 검토한 노인장기요양 대상자가 범위가 12%내지 15%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적용대상자도 현재 10%내지 15%정도에 이르고 있다”며“현재 수급자가 3%에 불과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정문제도 고민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차 전 장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264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당 월평균 256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수준인데 별다른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5000원 정도로 부담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기욱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장기요양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자원관리 효율적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국내 시설 간 편차가 심한만큼 공공기관에 의한 엄격한 서비스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전문 인력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또 최병호 보사연 팀장, 조승철 복지사협회 사무총장, 조혜숙 간협특위 위원장, 최종현 조무사협회 사무총장 손건익 복지부 정책국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들 대부분은 서비스의 주체인 요양기관과 요양사의 질적 수준을 답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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