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의 세무 실무 가이드 1

기사입력 2008.07.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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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 용 / ING 생명 서울지점
    병의원 전문 컨설턴트 (010-3043-3942)

    각 한의원에서 세무에 대한 관심을 가장 크게 갖는 시기는 1월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이다. 그리고 이 때가 지나면 다시 1년 뒤에 신경써야 할 일이라고 덮어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와 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신고되는 수입금액의 규모는 커지는 반면 경비는 고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비용의 부족에 대해서 생각지 않으면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불성실 신고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6월이 끝난 뒤에는 수입과 비용을 모두 세무사 사무실로 넘겨서 6월까지의 손익계산서로 상반기의 경영성과에 대해 확인해 보는 작업이 중요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6월까지의 수입(카드와 보험)과 비용을 모두 세무사 사무실로 넘겨서 손익계산서를 받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면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원 초기인 경우를 제외하면, 반기 손익계산서에 X2를 하면 일년간의 손익계산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지표들 즉, 소득률, 인건비 비율, 재료비 비율 등은 적정한지, 만약 비용이 부족하다면 어떤 형태로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비용이 극단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인테리어 교체나 차량의 구입·교체 등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세무 관리의 기본은 증빙의 수취와 이의 관리이다. 거래의 종류에 따라, 거래 금액에 따라 각각 다른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아울러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도 있다.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인정되었던 증빙에 대해서도 지금은 금융거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그것이 다름아닌 사업용계좌라는 부분이다. 따라서 증빙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업용계좌를 관리한다는 의미도 지닌다고 하겠다. 아울러 기업카드라는 부분들도 큰 메리트가 있는 지불수단임에는 틀림없다. 행여 아직도 기업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업카드를 신청하셔서 사용하시길 권장한다.

    아래의 도표는 상황과 금액에 따라 받아야 할 증빙의 종류를 정리한 도표이다. 본 도표는 언제나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잘 활용하길 바란다.

    경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의 지표들은 가장 기본적인 소득율, 주요경비인 인건비, 매입비, 임차료와 기타경비들이 있다. 다음 호에서는 실제적인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각각의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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