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선별집중심사

기사입력 2008.07.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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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지난 21일 2008년도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는 △치과의 Cone Beam CT △사지관절절제술 △체외충격파쇄석술 △뇌혈관질환개선제 등의 적정성 심사와 각 항목에 대한 약제사용을 포함한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심사한다.

    이번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심사평가원에서 중점사업으로 구축한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료비의 이상변동을 보이는 진료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했다.

    뇌혈관질환 개선제의 경우는 투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투여를 시작하면 장기간 투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의·약학적 적정투여 유도가 필요하며, ‘07.4/4분기 약제사용현황을 보면, 2품목 이상 중복 처방건이 1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품목 이상 처방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약물 상호작용 등 처방의 적정성을 집중심사하게 된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심사의 중점추진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기점검 기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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