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건법’을 제정하자

기사입력 2008.07.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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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상자의 제한, 절차의 복잡성, 본인부담 과중 등 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인의료복지복합체협회, 연세대의료복지연구소, 실버케어뉴스, 청년의사 등이 지난달 27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던 ‘병·의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진입전략 국제세미나’를 통해 강홍조 초정노인복지재단 이사장은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강홍조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상자의 제한, 등급판정에 대한 불만과 탈락자에 대한 대책, 절차의 복잡성, 본인부담 과중, 노인요양병원 입원자 간병비 미지급에 따른 불만, 시설 인프라의 부족과 지역별 불균형,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낮은 수가로 인한 경영곤란, 과잉경쟁, 종사자 구조 조정의 어려움,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국민에게 보험의 실체, 특히 대상자 및 급여 종류의 확대와 보험재정 및 보험료율과의 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말했다.

    홍 이사장은 또 “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해 설치 운영돼왔던 시설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조정하고, 구조조정 지침을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노인보건·의료·복지 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각각의 기능과 역할 및 연계체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보건법’의 제정 또는 ‘노인복지법’을 ‘노인보건·복지법’으로 전명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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