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극적인 참여 필요
지난 2003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됐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지난 4월21일 ‘한의약 R&D 육성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10년간 539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어떤 제도와 법률의 제정 및 시행 초기에 높은 관심과 적극성을 갖고 참여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비춰볼 때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관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제도의 중요성은 단지 한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해 발급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소견서를 발급받기 위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노인들 그 대상 자체가 향후 한방의료시장의 중요한 고객이자, 잠재적 자산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고령친화산업시장 2020년 약 2조원
각종 정부 통계에서도 드러나듯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 이같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는 곧 고령친화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보고에 따르면 요양, 항노화, 실버타운, 한방의료기기,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노인용 한방화장품 등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2020년에 약 2조원 규모로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의료비 지출은 총 7조3900억원에 이른다. 2001년 노인의료비 총계가 3조168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 속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상은 향후 의료비 지출의 중심 세대가 노령층과 저출산 풍조에 따른 베이비(BABY)와 키즈(KIDS) 세대로 대별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곧 지금까지와는 다른 저출산, 고령화에 맞춘 한의학 미래 비전의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발표된 ‘한의약 R&D 육성 발전계획’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년간 5396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노인’을 주제로 한 연구사업과 예산은 △노인성질환 및 중풍진단기술 개발(수행기간 9년) 45억원 △노인성질환 및 중풍치료기술 개발(수행기간 6년) 30억원 △만성·난치성질환 한약제제 개발(수행기간 9년) 130억원 등 대략 200억원이다.
물론 각종 진단기기 및 치료기기 개발 사업도 넓은 범주에서‘노인’ 관련 R&D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때 노인관련 R&D 예산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예산과 주요 사업이 기획돼 있어도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훗날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따라서 한의계는 정부 R&D 사업을 주도하고, 배분하며, 수행하는데 필요한 총괄·조정 역할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따라서 협회와 학회의 유기적 연계 아래 가령 ‘R&D기획위원회’와 같은 관련 기구의 운영을 통해 한의약 R&D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의협의 각종 위원회 구성도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의무, 약무, 법제, 보험, 홍보 등 주로 ‘협회 회무’ 중심의 편제에서 더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의료경영’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한편 미래 지향적 시각으로 새롭게 위원회 편제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학회 역시 마찬가지다. 30개의 정회원 학회 중 ‘고령’, ‘노인’ 등 노년을 키워드로 학회 명칭을 명명한 곳은 2000년도 출범한 ‘한국노년의학회’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마저도 현재 활동이 미비한 실정이다.
노인 관련 정책 전면 재검토서 시작
이에 반해 양방에서는 이미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치매학회’ 등 여러 노인관련 분과학회 운영을 통해 노인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고 한의과대학,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 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노인성질환에 대한 한방의료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전문적인 연구와 접근은 부족하다.
그나마 지난 1997년 개소한 ‘한국노인병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정부의 지원없이 사비 지출에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전통노인건강증진연구원’, ‘한의학노인건강연구소’(가칭) 등 국책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을 통해 한의학적 방법으로 노인들의 건강관리 연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은 한의학 도약의 새로운 전환점이 돼야한다. 이 제도를 계기로 한의계의 ‘노인’ 관련 정책과 연구의 재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현재 진행형인 ‘고령화’는 물론 ‘저출산’까지도 포괄하는 세밀한 접근 전략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2003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됐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지난 4월21일 ‘한의약 R&D 육성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10년간 539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어떤 제도와 법률의 제정 및 시행 초기에 높은 관심과 적극성을 갖고 참여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비춰볼 때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관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제도의 중요성은 단지 한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해 발급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소견서를 발급받기 위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노인들 그 대상 자체가 향후 한방의료시장의 중요한 고객이자, 잠재적 자산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고령친화산업시장 2020년 약 2조원
각종 정부 통계에서도 드러나듯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 이같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는 곧 고령친화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보고에 따르면 요양, 항노화, 실버타운, 한방의료기기,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노인용 한방화장품 등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2020년에 약 2조원 규모로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의료비 지출은 총 7조3900억원에 이른다. 2001년 노인의료비 총계가 3조168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 속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상은 향후 의료비 지출의 중심 세대가 노령층과 저출산 풍조에 따른 베이비(BABY)와 키즈(KIDS) 세대로 대별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곧 지금까지와는 다른 저출산, 고령화에 맞춘 한의학 미래 비전의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발표된 ‘한의약 R&D 육성 발전계획’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년간 5396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노인’을 주제로 한 연구사업과 예산은 △노인성질환 및 중풍진단기술 개발(수행기간 9년) 45억원 △노인성질환 및 중풍치료기술 개발(수행기간 6년) 30억원 △만성·난치성질환 한약제제 개발(수행기간 9년) 130억원 등 대략 200억원이다.
물론 각종 진단기기 및 치료기기 개발 사업도 넓은 범주에서‘노인’ 관련 R&D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때 노인관련 R&D 예산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예산과 주요 사업이 기획돼 있어도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훗날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따라서 한의계는 정부 R&D 사업을 주도하고, 배분하며, 수행하는데 필요한 총괄·조정 역할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따라서 협회와 학회의 유기적 연계 아래 가령 ‘R&D기획위원회’와 같은 관련 기구의 운영을 통해 한의약 R&D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의협의 각종 위원회 구성도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의무, 약무, 법제, 보험, 홍보 등 주로 ‘협회 회무’ 중심의 편제에서 더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의료경영’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한편 미래 지향적 시각으로 새롭게 위원회 편제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학회 역시 마찬가지다. 30개의 정회원 학회 중 ‘고령’, ‘노인’ 등 노년을 키워드로 학회 명칭을 명명한 곳은 2000년도 출범한 ‘한국노년의학회’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마저도 현재 활동이 미비한 실정이다.
노인 관련 정책 전면 재검토서 시작
이에 반해 양방에서는 이미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치매학회’ 등 여러 노인관련 분과학회 운영을 통해 노인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고 한의과대학,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 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노인성질환에 대한 한방의료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전문적인 연구와 접근은 부족하다.
그나마 지난 1997년 개소한 ‘한국노인병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정부의 지원없이 사비 지출에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전통노인건강증진연구원’, ‘한의학노인건강연구소’(가칭) 등 국책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을 통해 한의학적 방법으로 노인들의 건강관리 연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은 한의학 도약의 새로운 전환점이 돼야한다. 이 제도를 계기로 한의계의 ‘노인’ 관련 정책과 연구의 재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현재 진행형인 ‘고령화’는 물론 ‘저출산’까지도 포괄하는 세밀한 접근 전략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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