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전용 공인인증서 갱신 ‘必’

기사입력 2008.06.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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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하고 있는 보건복지용도제한 법인용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1년의 만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발급일을 확인한 후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시 안내하는 팝업창에서 (예)를 선택, 안내에 따라 하거나 (주)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http://www.signgate.com)에 접속해 보건복지전용 공인인증서 갱신안내 팝업창의 갱신메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갱신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규 신청 때와 같이 공단을 직접 방문해 새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꼭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갱신과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모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및 패스워드가 해당 요양기관 종사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돼 채권추심에 악용된 사례를 들어 의료인의 철저한 공인인증서 관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자서명법에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양도 및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5항에서는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2조(벌칙)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4호에서는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33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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