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23만명 신청 ‘예상’

기사입력 2008.06.1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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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들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등급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또한 현재 1일 평균 4000명의 신청 추이를 볼 때 7월 서비스 개시 전까지 약 23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은 기존 건보 가입자의 보험료에 4.05%를 곱해 7월부터 부과되며, 직장 건보 가입자는 평균 2640원, 지역가입자는 평균 2560원의 추가부담을 안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5일 현재 총 16만1000명이 신청한 가운데 약 12만명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약 8만7000명(72.4%)이 1~3등급내 판정을 받아 1차로 통보하고 있으며, 이후 센터별로 7월 전까지 계속 통지할 예정이다. 지난 10일자로 최초 등급판정 결과 통지대상자는 4만2000명(인정자: 3만8000명, 등외자 4000명)이며, 수급자는 6월말까지 약 12만명·7월까지는 16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수급자에게는 공단 방문조사 직원이 등급판정, 서비스 이용 지원까지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의 이용 전과정을 전담지원하며, 등급외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보미 등 지역복지서비스를 최소한 하나 이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7월1일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전국 요양시설의 여유병상이 신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전망되고 있으며, 당초 3000병상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던 수도권 지역은 2~4월간 개인과 유료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족 병상 규모는 약 2000병상으로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가시설도 6월말까지는 방문요양시설을 포함해 최소 1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또한 5월말 현재 약 4만여명 요양보호사를 배출했으며, 990여개 교육기관에서 9만2000여명의 교육생이 수강 중으로 요양보호사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복지부는 교육운영 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불법사례에 대응하는 한편 우수교육기관을 선정하는 등 앞으로 요양보호사 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봉화 복지부차관은 지난 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 단위에 맡겨져 있던 효의 영역을 공동체로 끌어올린 제도로 ‘효의 세대간 품앗이’라고 할 수 있다”며 “즉 통상 사회보험이 돈을 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개념이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젊은 세대가 내고 65세 이상 혜택을 받게 되며 이런 과정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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