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完

기사입력 2008.06.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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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해 청구하고자 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 요양기관→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공인인증서 로그인→회원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청구하면 된다.

    먼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를 선택하면 발급기관 기본정보(의료기관명, 기호, 전화번호, 주소)가 자동 디스플레이된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대상자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발급년월을 입력한다. 다음으로 ‘청구내역 직접입력’을 선택, 의사소견서 발급대상자 확인 사항을 입력한다.

    필수입력 사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의뢰 관리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한 후 ‘확인’을 선택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대상자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적용버튼을 눌러주세요’라는 정상 처리 메시지를 확인하고 ‘적용’버튼을 클릭하면 입력이 완료되며 준비된 건수를 연속 입력하면 된다.

    그러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발급의뢰서 미등록이나 발급년월 불일치, 보장기관 오류, 중복 등의 오류메시지가 뜨게 된다.
    ‘발급의뢰서 미등록’ 오류의 경우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발급의뢰서를 재확인하고 ‘발급년월 불일치’ 오류시에는 발급년월 청구자료 중 다른 월의 청구내역 포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보장기관 오류’는 일반대상자인지 의료급여수급권자인지 재확인하고 ‘중복’오류의 경우 이미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 재확인하도록 한다.

    모든 입력을 정상적으로 완료했으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상단의 ‘당월발급비용 청구내역 입력’에서 당월 전체 입력내역을 확인 및 인쇄할 수 있으며 하단의 ‘발급비용 청구현황’에서 총발급건수, 발급비용 총액, 본인부담금, 청구금액을 확인 및 인쇄할 수 있다.

    입력한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하단의 ‘저장(전송)’을 누르면 “총 발급건수 ○건, 발급비용 총금액 ○원, 본인부담금 ○원, 청구금액 ○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청구합니다”라는 메시지 확인창이 보여진다.

    확인창에서 ‘확인’을 선택하면 당월청구 건이 공단으로 전송되며 ‘취소’를 선택하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 청구내역이 취소된다.

    조회하고자 할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내역’을 선택하면 접수완료, 처리 중, 지급의 처리 단계별 확인이 가능하며 청구일자나 접수번호로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세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접수차수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 결정 통보서 인쇄가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서면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을 작성해 공단 본부(우편번호 121-749, 서울 마포구 염리동 독막길 24(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사실)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공단에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을 서면접수 받게 되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 접수(반송)증’을 발급하게 되며 심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 결정통보서’를 출력해 공단 홈페이지(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 지급내역 수시조회) 또는 의료기관 대표 주소지로 송부하게 된다.

    공단은 지급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반송된 건과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건은 다시 원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심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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