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안전망 서둘러야

기사입력 2008.05.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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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그 사회는 고출산·고사망형으로 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생산가능연령 인구비율도 변하게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연령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고령화는 다분히 선진국적인 현상으로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얘기다.

    여기서 금년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보호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보호기능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만으로는 고령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

    이는 노인 안전망 확대라는 첫 단추부터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혁신적인 접근 자세로 임해야 성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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