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의신청 32.8% 증가

기사입력 2008.05.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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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한 건보 가입자가 2006년 대비 3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13일 밝힌 ‘2007년도 이의신청 발생 및 결정현황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법률관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1579건으로 2006년(1189건)에 비해 32.8%가 증가했으며 이중 보험료에 관한 신청이 62.8%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이의신청 1579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경감·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재산과표 현실화와 보험료 인상조정 등에 의해 992건(62.8%)을 차지, 전년대비 362건(57.5%)이 증가한 반면 보험급여관련 이의신청은 전년대비 55건(12.2%)가 줄어들었다.

    자해음독으로 인한 고의사고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범죄행위 및 합의후 진료 등 법률상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도 396건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전체 이의신청 중 4.3%를 차지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68건은 요양기관 가운데 병원이 19건, 의원 42건, 한의원 1건, 수진자 등이 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들을 처리한 결과 신청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수의 실질 인용률은 467건(31%)으로 전년 284건(24.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의신청 결정유형을 보면 총 1511건 중 일부인용을 포함한 인용은 248건으로 16%, 기각 794건(54%), 각하 244건(16%), 취하 219건(14%), 기타 6건 등이었다.

    총 인용 248건 중 인용률이 가장 높은 처분의 유형은 고의사고, 교통사고, 자해음독 및 체납 후 진료 등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이 153건으로 63%를 차지해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이 88건(3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신청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보험료율 인상 시점인 1월~3월,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시점인 6~7월, 지역가입자 신규 부과자료 연계 및 반영 시점인 11월~12월에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7월25일부터 ‘위원 Pool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이의신청 처리일수를 평균 50일로 단축시켜 신청인의 가장 큰 불만요인을 없앴다”며 “올해안에는 고객 중심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신속한 이의신청 절차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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