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급여화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기사입력 2008.05.0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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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한방 물리요법 보험급여화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연구용역 공고에서 4000만원이 소요될 이번 연구과제로 △한방 물리요법의 개념, 행위분류 및 표준화 △한방 물리요법 행위분류별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 △한방물리요법 행위분류별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소요재정추계 및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제시했다.

    연구용역 입찰 참가 접수 및 제출서류는 오는 13일부터 15일 오후 2시까지 건보공단 총무관리실(506호)에 제출해야 하며 제안 설명회와 평가는 5월19일 건보공단 제1세미나실에서 실시된다.

    참가 자격은 국· 공립 연구기관이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민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이면 되며 연구진은 건강보험· 한의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건강보험 및 해당연구과제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자로 구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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