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5

기사입력 2008.04.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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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신상태

    한의사소견서의 ‘나, 정신상태’에서는 노년기 인지기능 이상과 이상행동변화에서 치매의 임상증상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1)인지기능’에서 ‘의사소통능력’은 보호자의 대화 유도에 의해 통증, 배고픔, 싫고 좋음 등의 기본적 표현만 가능한 상태면 ‘부분적 가능’, 환자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거나 보호자로 부터도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불가능’에 해당한다.

    ‘단기기억력’은 단어 3가지(나무, 모자, 자동차, 혹은 물, 이불, 젓가락)를 3회 불러주고 5분 뒤 말하게 하거나 아침 식사 때 먹은 반찬의 종류를 말하게 해 2개 이상을 정확하게 말하면 ‘정상’, 질문 2가지 중 하나도 2개 이상 정확히 말하지 못할 때 ‘경미한 장애’, 하나도 말하지 못하면 ‘심한 장애’에 체크한다.

    ‘장기기억력’은 환자의 고향(개략적인 지명도 가능)이나 최종 출신 학교(없으면 자식이 졸업했던 학교), 전직 대통령(3명 이상)을 물어 모두 정확하게 답하면 ‘정상’, 하나라도 답이 부정확하면 ‘경미한 장애’, 과거 개인이 가졌던 직업이나 직업이 없었다면 배우자의 직업을 물어 보아 정확히 답을 못하면 ‘심한 장애’로 본다.

    ‘장소지남력’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집을 찾아오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를 물어 1회 있는 경우 ‘경미한 장애’, 거의 매번 집을 찾아오지 못한 경우에는 ‘심한 장애’로 판단한다.

    ‘판단력’은 길에서 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우체통, 우체국, 주인에게 돌려준다), 외출하고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경찰 혹은 행인에게 묻는다) 등을 질문해 2가지를 정확하게 답하면 ‘정상’, 2가지 중 하나라도 1개를 정확히 말하면 ‘경미한 장애’, 하나라도 정확히 말하지 못하면 ‘심한 장애’로 구분한다.

    ‘2)문제행동 유무’ 중 ‘망상’이 있는 환자는 주로 피해와 과대망상이 많으며 과거에 권력을 많이 가졌거나 돈이 많은 것을 반복해서 자랑스럽게 말한다. 또 자신의 친인척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다,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댄다, 가족들이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다, 음식에 독을 탄다 등의 표현을 하는 경우이다.

    ‘환각’증세가 있는 환자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망령돼 생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헛것을 보고 본 것에 대해 말하거나 환청을 듣고 답하여 혼자 중얼거리거나 음식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거나 한다.

    ‘수면장애’는 한번 잠이 들면 며칠이 지나도도록 깨어나지 않고 어떤 때는 한번 앉으면 며칠간을 앉아 잠을 자지 않는 등 수면에 대한 규칙성이 없고 특히 잠을 자지 않고 집안을 배회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다. 다만 노인수면의 특징인 ‘早期覺醒’과 야간의 잦은 ‘頻尿’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성거리며 안절부절 못함’은 말 그대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서성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으로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처럼 목적이 있는 행동이나 단순한 걸음걸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길을 잃음’은 혼자 외출해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집을 못 찾아 길을 잃고 헤맨 경우가 있는 지, 집안에서도 화장실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한 적이 있는지 알아본다.

    ‘공격적, 파괴적 행동’은 화를 내고 욕을 하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 속한다.

    ‘밖으로 나가려함’은 일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정상적이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며 혼자 문을 열고 밖에 나가려고 해 계속 감시해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단 환경상의 조건(건물 내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위가 훤히 보이는 베란다 등)으로 밖에 나가는 일이 없거나 걸을 수 없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돈·물건 등 감추기’는 본인의 소유의식이 불분명해 본인만이 알고 있는 장소에 숨기는 것으로 본인의 것이나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재산증식이나 돈 관리를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숨기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적절한 옷 입기’는 의복착용에 대한 현실성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가지 의복만을 계속 고집해 입거나 계절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의복을 착용하고, 옷 입는 순서, 옷의 앞 뒤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적절하게 옷을 입는 과정 중에 단순히 신체기능상의 무제로 단추를 못끼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불결한 행동’은 더럽고 깨끗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더럽고 불결한 것을 가까이 하고 오히려 깨끗하고 위생적인 것을 멀리한다.

    대변이나 소변 등 배설물을 가지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하는데 단순히 의복에 변이 묻거나 요실금으로 더럽혀진 옷을 갈아 입지 않아 그로 인해 신체가 청결하지 못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거부증’은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할 때 저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뚜렷한 이유 없이 옷을 입거나 세수하거나 목욕하는 행동을 도와주려고 할 때 화를 내며 이를 거부하거나 음식섭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울기분’은 대화가 없으며 표정은 배가 고픈 사람 같기도 하고 혼자 있기를 즐겨 하루 종일 방안에만 있는 경우로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는데 슬퍼 보이거나 기분이 쳐져 있고 때로 울기도 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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