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서비스 운용 효율성 제고

기사입력 2008.04.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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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병약자를 수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가 7월 시작된다. 가족이 떠맡았던 치매나 중풍 환자 등에 대한 장기 간병과 요양을 사회연대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제도다.

    그러나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에 지나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노인수발서비스를 위한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한 일본도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수급자가 넘쳐 보험재정이 위기에 빠졌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참여할 의료기관들도 기대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철완 한국노인병연구소장은 “수급자 선정에서부터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도록 장기요양 등급과 부양자의 부양능력 판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며 “수발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싸면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유도해야 제도가 기대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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