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개정·고시

기사입력 2008.04.18 09:11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지난 1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개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제3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현행 1회당 2만7500원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만750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만8000원으로 개정·고시됐다.

    또한 제1장 재가급여 수가의 경우 방문요양서비스(방문당) △방문요양서비스 30분 이상~60분 미만 1만680원 △방문요양서비스 60분 이상~90분 미만 1만6120원 △방문요양서비스 90분 이상~120분 미만 2만1360원 △방문용야서비스 120분 이상~150분 미만 2만6700원 △방문요양서비스 150분 이상~180분 미만은 30분당 3500원 가산, 180분 이상~210분 미만 3300원 가산, 210분 이상~240분 미만 3100원 가산, 24분 이상은 2900원을 가산한다.

    방문간호 수가는 방문당 30분미만 2만7360원, 방문간호서비스 30분 이상 60분 미만은 3만5310원, 방문간호서비스 60분 이상은 4만3260원으로 고시됐다.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수가의 경우는 주간보호서비스 1일당 △장기요양 1등급 4만580원 △2등급 3만6970원 △3등급 3만1140원이며, 단기보호는 1일당 △1등급 4만2490원 △2등급 3만8860원 △3등급 3만5230원으로 정해졌다.

    시설에 관한 급여 수가인 경우 노인요양시설 1일당 △장기요양 1등급 3만8310원, 2등급 3만3660원, 3등급 2만9020원,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당 △장기요양 1등급 4만8120원, 2등급 4만3550원, 3등급 3만8970원으로 고시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