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

기사입력 2008.04.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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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전국적인 장기요양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장기요양 신청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 이후에는 공단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받게 된다.

    공단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개별적으로 서비스 이용상담을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요양 1·2등급은 시설 및 재가급여, 요양 3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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