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의 실전 경영⑻

기사입력 2008.04.11 10:0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42008041136306-1.jpg

    홈페이지 광고도 ‘룰’이 있다

    최근 시민권리연대 혹은 언론보도에서 병의원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고발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의원들에서는 홈페이지 자체를 아예 폐쇄하거나 수정 혹은 다시 만드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개편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어떤 경우가 병의원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는 문구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알지 못해 몇 번씩 수정을 거듭했는데도 고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내 최초***(기계)도입이라는 문구가 사실이라고 해도 최초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고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여기저기서 터지는 고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어떤 사항이 병의원 홈페이지에 게재가 가능하고 어떤 사항이 그렇지 못할까?

    <병의원 홈페이지 게재금지 사항>

    △최초, 최고, 국내유일 등의 최상급 불가
    국내에서 혹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최상급의 단어는 올리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의학의 혁명이나 최고, 최상, 가장 좋은 같은 최상급은 기계 뿐 아니라 시술 등에도 붙이지 않는 것이 좋다.

    △부작용 없음, 무통, 출혈 없음 등 ‘없음’표기 불가
    최근 티 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비 수술적 시술이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많이 개발되고 있다. 실제로 피부나 비만을 치료할 때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된 시술이나 기계가 있다고 해도 ‘부작용 없음,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같은 단어는 불가하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보건소로부터 고발 팩스가 들어오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론에 고발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주변에서 바른 정보를 얻어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