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접수

기사입력 2008.03.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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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가 4월15일부터 전국에 걸쳐 시작된다.

    장기요양신청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송부하고 서비스 이용상담을 개별적으로 직접 벌인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등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전국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관련전산시스템 개발해 전국 225개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설치 및 전문직원 배치하고 시군구별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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