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1

기사입력 2008.03.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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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교육이수 후 의사소견서 발급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장기요양대상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 필요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3등급으로 판정받을 경우 ‘장기요양수급자’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먼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치매·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는 건보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본인이나 가족 또는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등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은 건보공단지사에 비치돼 있으며 방문하지 못할 경우엔 건보공단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 요청하면 우편발송을 해주며 홈페이지(www.longtermacare. 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특히 의사소견서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한 당해 신청인의 등급판정 심의 전날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경감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거나 심신 및 거동상태가 현저히 불편한 자로 판단해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100% 본인이 비용부담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으로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등급변경 신청으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인정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한 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해 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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